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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5년 10월 25일「“전생에 아빠와 연인” 가스라이팅한 무당 이모…조카 숯불 살인의 전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 법원 판결문 등을 종합해 재구성한 80대 무당 이모의 30대 조카 숯불 살해 사건에 관한 내용이다.
큰 제목에「조카 숯불 살인」이라는 잔혹한 살해 방법과 살해 도구를 그대로 적시했다.
본문에는 ‘B씨의 목과 양팔, 몸통을 철사로 구조물에 묶고 배 아래에 숯이 담긴 대야를 두도록 지시’ ‘숯의 열기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경련을 일으키자 불이 붙지 않은 숯을 입속에 집어넣기도’ ‘입이 벌어져 숯이 바닥에 떨어지자 천을 잘라 재갈을 만들어 묶도록 지시’ ‘더 고통을 가하기 위해 숯이 담긴 대야 밑에 큰 대야를 받쳐 열기가 더욱 몸에 가깝게 했다’ ‘상의와 속옷을 가위로 잘라 숯불이 맨살에 직접 닿게 했다’ 등 잔혹하고 끔찍한 범죄 행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