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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05 “악귀 쫓아야” 숯불로 조카 살해한 무당…“무기징역 지나쳐” 항소 외 2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인천일보      발행인  박  현  수
3.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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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10월 10일「“악귀 쫓아야” 숯불로 조카 살해한 무당…“무기징역 지나쳐” 항소」기사의 제목, 인천일보(incheonilbo.com) 10월 10일「‘악귀 제거해야 한다’며 숯불로 조카 살해한 80대 무속인, “무기징역 양형 지나치다”며 항소」기사의 제목, 강원도민일보(kado.net) 10월 10일「‘조카 숯불 고문 살해’ 무당, 1심 무기징역에 불복 항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80대 무속인이 항소했다는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는 큰 제목에「숯불로 조카 살해」「‘조카 숯불 고문 살해’」「‘숯불 고문’  조카 살해」등의 잔인하고 엽기적인 표현을 여과없이 사용했다.
      철제 구조물에 피해자를 포박하고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신체에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끔찍한 범죄에 대해 살해 수법과 도구를 큰 제목에 사용해 보도한 것은 독자들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