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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04 “악귀 퇴치” 숯불 고문으로 조카 살해 70대 무속인, 무기징역 외 9건

1.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4. 경인일보      발행인  홍  정  표
5. 국제신문      발행인  황  문  성
6. 기호일보      발행인  서  승  인
7.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8.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9.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10.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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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남일보(jnilbo.com) 2025년 9월 25일「“악귀 퇴치” 숯불 고문으로 조카 살해 70대 무속인, 무기징역」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9월 25일「“악귀 퇴치” 숯불 고문으로 조카 살해, 70대 무속인 무기징역」기사의 제목과 그래픽, 조선닷컴(chosun.com) 9월 25일「악귀 퇴치한다며 숯불 고문... 조카 살해한 무속인 ‘무기징역’」기사의 제목, 경인일보(kyeongin.com) 9월 25일「“악귀 퇴치” 조카에 숯불 고문하고 숨지게 한 무속인 무기징역」기사의 제목, 국제신문(kookje.co.kr) 9월 25일「조카 포박하고 3시간 숯불 고문으로 잔혹 살해…무속인 무기징역」기사의 제목, 기호일보(kihoilbo.co.kr) 9월 25일「숯불 태워 조카 살해한 70대 무속인…무기징역 선고」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9월 25일「“악귀 퇴치”…조카 숯불 고문해 살해한 무속인 ‘무기징역’」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9월 25일「“악귀 퇴치” 조카 포박해 숯불 열기로 살해 70대 무속인…무기징역」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9월 26일「3시간 ‘숯불 고문’ 끝에 조카 살해…‘악귀 퇴치’ 외친 70대 무속인, 무기징역」기사의 제목과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26일「“악귀 퇴치해야 한다”..숯불 피워 3시간 걸쳐 조카 살해한 무속인 ‘끔찍’」기사의 제목과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남일보 등 10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숯불 고문」「포박하고 3시간 숯불 고문」「숯불 태워 살해」「숯불 열기로 살해」「숯불 피워 살해」등의 표현이 쓰였다. 뉴시스,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는 숯불 고문 장면을 묘사한 그래픽을 첨부했다.
      철제 구조물에 피해자를 포박하고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신체에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끔찍한 살해 수법과 도구를 큰 제목에 적시한 것은 독자들에게 혐오감과 불쾌함을 주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