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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03 경찰 “캄보디아서 숨진 韓대학생 같은 대학 선배가 모집책 역할” 외 6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3.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5.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7.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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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5년 10월 13일「경찰 “캄보디아서 숨진 韓대학생 같은 대학 선배가 모집책 역할”」기사의 사진, 강원일보(kwnews.co.kr) 10월 13일「경찰 “캄보디아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같은 대학 선배가 모집책 역할…현지 수사권 없어 국내 수사로는 한계”」기사의 사진, 강원도민일보(kado.net) 10월 13일「경찰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같은 대학 선배가 모집책 역할”」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10월 13일「“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 데려간 사람은 ‘같은 대학 선배’였다”…경찰 수사 착수」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13일「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 대학 선배가 모집책이었다」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13일「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보낸 사람은 같은 대학 ‘선배’였다」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10월 14일「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 대학 선배가 모집책이었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관련 조직의 범행 내용을 담은 텔레그램 캡처 사진을 실었다.
      캄보디아 조직범죄 문제 전문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범죄와의 전쟁2’ 운영진 ‘천마’가 올린 내용이라는 사진에는 해당 조직의 범행 과정과 함께 피해자에게 가해진 약물 고문에 사용된 마약 이름(필로폰 후리베이스)도 공개돼 있다.
      범행에 사용된 마약까지 감춤처리 없이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의 부정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으며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