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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02 살인집단 지존파, 엽기행각 충격 “인육 먹고 시체 태웠다”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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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10월 3일「살인집단 지존파, 엽기행각 충격 “인육 먹고 시체 태웠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의 위 기사는 잔혹한 살인 조직인 ‘지존파’ 사건 등을 다룬 MBC에브리원 ‘히든아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고 이들의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특히 “인육 먹고 시체 태웠다”는 제목이나 “지하 감옥과 시체 소각로까지 갖춘 '살인 공장'을 직접 설계해 만들었고 시체 태우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 삼겹살을 구워 이웃에게 나눠”줬다는 등의 내용은 이들의 잔혹한 범행 내용과 수법을 여과없이 전한 것으로 독자들에게 불쾌감과 공포감 등을 자아낼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