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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01 훼손한 시신싣고 채팅남 만났다…조사 중엔 웃음 터지더니 “무서워서요”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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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5년 10월 11일「훼손한 시신싣고 채팅남 만났다…조사 중엔 웃음 터지더니 “무서워서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2014년 발생한 ‘파주 전기톱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잔혹한 범행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했다.
      해당 기사에서는『흉기에 40여차례 찔렸다. 시신은 훼손됐다』『흉기는 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만 16.5cm였다』『목과 몸통, 옆구리, 등을 41회 찔렀고, 피해자는 온몸에 자상을 입은 채 숨을 거뒀다』『전기톱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절단했다. 상반신은 여행용 가방에 넣고 하반신은 따로 싸서 묶었다』는 등 엽기적인 범행과 시신 훼손 과정이 적나라하게 묘사됐다.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다루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주는 선정적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사회 전반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키우고 범죄 심리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