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yna.co.kr) 2025년 9월 27일「입에 샴푸 짜 넣고 호스 물 틀어…구치소서 가혹행위 한 20대들」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9월 27일「“물 5리터 3분 안에 마셔라”…구치소서 가혹행위 한 20대들 ‘결국’」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kr) 9월 27일「입에 샴푸 짜 넣고 호스 물 퍼부어…구치소 가혹행위 한 20대들 ‘징역1년 추가’」제목의 기사, 경기일보(kyeonggi.com) 9월 27일「구치소서 ‘엽기적’ 가혹행위 한 20대들…복역기간 늘어나」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9월 27일「물 5.5리터 마시게 하고 가족 살해 협박…구치소 가혹행위 2명 징역형」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27일「입에 호스 연결해 ‘끔찍한 것’ 먹여…동료 수감자 고문하듯 괴롭힌 20대들」제목의 기사, 전남일보(jnilbo.com) 9월 27일「입에 샴푸 짜 넣고 호스로 물 틀어…구치소 가혹행위 20대 ‘실형’」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9월 27일「‘3분에 물 5리터 못 마시면 폭행’…다른 수감자 괴롭힌 20대 결국」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9월 27일「물 5.5ℓ 마시게하고 가족 협박…구치소 가혹행위 20대 남성들 ‘징역형’」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9월 27일「입에 샴푸 넣고 물고문…구치소서 엽기적 가혹행위 20대 결국」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9월 27일「“1분간 소변 끊지 말라” 못하자 강제로 수돗물 먹이고 폭행한 수감자들」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9월 27일「샴푸 입에 짜 넣고 물 억지로 마시게…구치소 가혹행위 징역 1년」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27일「“샴푸 먹이고, 1분간 소변 싸봐라”…감방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실형」제목의 기사, 동아닷컴(donga.com) 9월 27일「입에 샴푸 짜넣고 물 5.5L 마시게…구치소서 가혹행위 20대 징역형」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9월 27일「입에 샴푸 짜 넣고 호스 물 ‘콸콸’…구치소 가혹행위 20대들 결국」제목의 기사, 한겨레(hani.co.kr) 9월 27일「‘성범죄 수용자’에 샴푸 먹이고 물고문…구치소 가혹행위 20대 징역형」기사의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9월 27일「클렌징폼·샴푸 입에 짜넣고 호스로 물주입…동료 수감자 괴롭힌 20대 실형」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9월 27일「“샴푸·린스 먹이고 집단폭행까지”…구치소 동료 고문한 20대 2명, 최후는」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9월 29일「“3분안에 5.5ℓ 마셔라” 구치소 감방 동기의 엽기 행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1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구치소에 함께 구금된 수용자에게 용기에 가득 채운 수돗물을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시로 구타한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가혹 행위 내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기사에는 “‘3분 안에 다 마시지 못하면 다시 물을 채워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고, 물을 마시다 구토하는 C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화장실 가고 싶은 만큼 몸으로 표현해봐’라고 말하며 춤을 추는 C씨의 온몸을 여러 차례 폭행” “C씨에게 상의를 벗고 바닥에 눕게 시킨 뒤 손으로 C씨의 배를 누르며 ‘1분 동안 오줌을 끊지 않고 싸라’고 해” “용기에 재차 물을 가득 채워 C씨에게 모두 마시게 하고 주먹으로 배를 때려” “입 안에 클렌징폼, 샴푸, 린스를 짜 호스를 C씨 입 안에 넣고는 수도를 틀어 이를 마시게”, “손으로 눈꺼풀을 잡아 올린 뒤 눈동자 부위에 딱밤을 때리” 등 가혹 행위가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제목에 범행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시한 것은 물론 본문에서도 폭력 행위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 등을 줄 수 있으며, 자칫 모방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