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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99 추석 연휴 비극…의정부 주택서 모자 사망, 유서 발견

기호일보       발행인  서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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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기호일보(kihoilbo.co.kr) 2025년 10월 7일「추석 연휴 비극…의정부 주택서 모자 사망, 유서 발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기호일보의 위 기사는 경기 의정부의 한 주택에서 7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에 유서가 발견된 사실을 적시해 사인이 자살임을 알 수 있게 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