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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98 치매 남편 살해 뒤 아파트서 뛰어내렸다…추석날 비극, 무슨 일 외 10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4.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5.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6.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7.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8.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9.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10.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11.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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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10월 10일「치매 남편 살해 뒤 아파트서 뛰어내렸다…추석날 비극, 무슨 일」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10월 10일「50대 여성이 치매 앓는 60대 남편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 끊어」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0월 10일「추석의 비극..50대 아내 치매 남편 살해 후 아파트서 투신」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10월 10일「“차라리 죽는 게 낫다”…50대 여성, 치매 남편 살해한 뒤 극단선택」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10월 10일「추석날 요양원 찾은 50대, 치매 남편 데리고 나와 살해후 투신」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0월 10일「추석연휴 가족의 비극… 치매 남편 살해 후 극단선택한 아내」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10월 10일「치매 남편 돌보던 아내, 추석날 남편 살해 후 자살」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10일「“차라리 죽는 게”…추석날 치매 남편 살해 뒤 세상 등진 50대 아내」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0월 10일「[속보]추석날 치매 남편 살해 뒤 아파트서 뛰어내린 아내」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0월 10일「추석에 ‘치매 남편’ 살해한 아내…본인 목숨도 끊었다」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10월 10일「추석날 청주서 부부 숨져…50대 아내가 치매 남편 살해 뒤 투신 추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등 11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충북 청주에서 50대 아내가 치매로 요양 중이던 남편을 살해한 뒤 숨진 사건을 전하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아파트서 뛰어내린」「스스로 목숨 끊어」「투신」「극단선택」「자살」「세상 등진」「본인 목숨 끊어」란 표현을 썼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