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97 ‘암 투병’ 엄마, ‘뇌병변’ 딸 살해 후 세상 등져…전남서 잇단 모녀 비극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9월 30일「‘암 투병’ 엄마, ‘뇌병변’ 딸 살해 후 세상 등져…전남서 잇단 모녀 비극」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9월 30일「전남서 잇따라 모녀 숨진 채 발견…뇌병변 자녀 살해 후 스스로 목숨 끊은 듯」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와 매경AX의 위 기사는 전남 순천에서 50대 어머니가 뇌병변 장애인 딸을 살해한 뒤 숨졌다는 내용으로「살해 후 세상 등져」「살해 후 스스로 목숨 끊은」이란 문구를 제목에 사용해 사인이 자살임을 알 수 있게 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