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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5년 10월 12일「경북도 6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유서엔 직장 어려움 호소」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12일「경북도 6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유서엔 직장 내 어려움 호소」기사의 제목, 대구신문(idaegu.co.kr) 10월 12일「경북도 6급 공무원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유서 남겨」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0월 12일「6급공무원, 차 안서 숨진 채 발견…유서엔 ‘직장 내 어려움’ 호소」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0월 12일「차량 안 숨진 채 발견된 6급 공무원… 유서엔 직장 어려움 호소」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13일「경북도 6급 공무원,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유서엔 직장 내 어려움 호소」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0월 13일「경북도 6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유서에 ‘직장 내 어려움’ 호소」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0월 13일「경북도 6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유서엔 직장 내 어려움 호소」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13일「경북도 6급 공무원 숨진채 발견…유서에 ‘직장 어려움’ 호소」기사의 제목, 전남일보(jnilbo.com) 10월 13일「경북도청 6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유서 “직장 어려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조선닷컴 등 10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북도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 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나 유서의 내용을 담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 동기를 단순화하거나 추정하지 않는다’ ‘고인과 유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에 대한 합리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서와 관련한 사항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