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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25년 10월 4일「[속보]부산서 결혼 앞둔 30대 남녀 사망…男이 女살해 후 투신 추정」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4일「결혼 앞둔 30대 남녀 사망…경찰 ‘흉기 살해 후 투신’ 추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추석 연휴 첫날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앞둔 30대 남녀가 숨졌다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투신」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