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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94 美 이민단속국서 총격, 2명 사망-1명 부상…총격범은 자살 외 5건

1.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2.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3.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5.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6.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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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5년 9월 24일「美 이민단속국서 총격, 2명 사망-1명 부상…총격범은 자살」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9월 24일「美댈러스 이민당국 구금시설서 총격, 3명 부상…총격범은 자살」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9월 24일「미국 이민단속국 구금 시설서 총격…1명 사망, 총격범은 자살」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9월 24일「美댈러스 이민당국 구금시설서 총격… 3명 부상, 총격범은 자살」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9월 24일「美 댈러스 이민세관단속국 사무소서 총격…용의자는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9월 24일「미 ICE 사무소 총격 용의자,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닷컴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사상자가 나왔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 내용을 다룬 것으로 큰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