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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93 아파트서 숨진 母子…보호관찰 대상자 아들이 어머니 찌르고 극단 선택…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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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9월 26일「아파트서 숨진 母子…보호관찰 대상자 아들이 어머니 찌르고 극단 선택(종합)」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9월 26일「대구 母子 사망…“보호관찰 대상 아들, 모친 찌르고 극단선택 추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7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숨진 보호관찰대상자 50대 아들에 관한 내용으로, 큰 제목에 「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