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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92 ‘세금 폭탄’ 직무발명보상금, 매년 5천명 혜택 못받아 외 1건 외 4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3. 시민일보      발행인  조  윤  상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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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5년 10월 15일「‘세금 폭탄’ 직무발명보상금, 매년 5천명 혜택 못받아」¹?, 10월 20일「잇단 보유세 강화 발언에 강남·한강벨트 1주택자도 “세금폭탄 맞나” 긴장」2) 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10월 15일「‘로또 당첨금’보다 더 많이 떼 가다니…성과 내도 ‘세금 폭탄’ 맞는 직무발명보상금」기사의 제목, 시민일보(siminilbo.co.kr) 10월 15일「어민에게 투하된 감척지원금 세금 폭탄 지원금 수령 어업인 체납자로」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15일「당근마켓 창업자 아내 200만원 세금 내려다 12억 폭탄…불복 소송도 졌다 [세상&]」1), 10월 19일「5억 세금폭탄 간신히 3억으로 줄였다…전자담배 용액 담뱃세 무슨일이? [세상&]」2) 기사의 제목,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10월 19일「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세금 폭탄+전월세 급등 현실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직무발명보상금에 적용되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 △연근해어선 감척 지원금 비과세 특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내년으로 예상되는 양도세와 보유세 등 후속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반응 △당근마켓 창업자 아내의 증여세 불복 소송 패소 △액상 니코틴 수입업체가 담뱃세 소송에서 부분 승소한 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의 큰 제목에는「세금 폭탄」이란 표현이 사용됐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는 세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겨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과장된 제목 달기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