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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5년 10월 4일「“가족끼리 오간 돈이 세금 폭탄?”... 꼭 기억할 절세팁 3가지」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0월 7일「아들에 용돈 50만원 보냈다가 큰일?…증여세 폭탄 던진다는 AI, 진실은」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0월 14일「세금 폭탄 맞을라…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조선닷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가족 간의 돈거래에 대한 절세 정보(조선닷컴), 용돈에 매겨지는 증여세에 관한 진실(머니투데이), 세금 우려로 증여 건수 급증한 집합건물(서울신문) 등에 관한 내용으로 큰 제목에 「세금폭탄」「증여세 폭탄」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이는 세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겨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과장된 제목 달기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