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91 “가족끼리 오간 돈이 세금 폭탄?”... 꼭 기억할 절세팁 3가지 외 2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5년 10월 4일「“가족끼리 오간 돈이 세금 폭탄?”... 꼭 기억할 절세팁 3가지」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0월 7일「아들에 용돈 50만원 보냈다가 큰일?…증여세 폭탄 던진다는 AI, 진실은」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0월 14일「세금 폭탄 맞을라…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가족 간의 돈거래에 대한 절세 정보(조선닷컴), 용돈에 매겨지는 증여세에 관한 진실(머니투데이), 세금 우려로 증여 건수 급증한 집합건물(서울신문) 등에 관한 내용으로 큰 제목에 「세금폭탄」「증여세 폭탄」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이는 세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겨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과장된 제목 달기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