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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90 성인 남녀 3명 폐가서 숨진 채 발견…현장서 발견된 뜻밖의 물건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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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5년 10월 2일「성인 남녀 3명 폐가서 숨진 채 발견…현장서 발견된 뜻밖의 물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경기 하남시 천현동의 한 폐가에서 30대·40대 남성 2명과 5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내용을 다룬 것이다.
      편집자는 이에「성인 남녀 3명 폐가서 숨진 채 발견…현장서 발견된 뜻밖의 물건」이란 제목을 달았는데 기사 본문에 ‘뜻밖의 물건’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럼에도 사건 현장에서 무엇인가 ‘뜻밖의 물건’이 발견된 듯한 표현을 쓴 것은 자살 사건 현장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기사의 제목이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