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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88 ‘주가조작 가담’ 수십억 챙긴 혐의…이승기 장인, 보석 석방 외 19건

1.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2.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3.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4.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5.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6.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7.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8.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9.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10.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1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1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14.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15.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16.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17.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18.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19.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20. 스포츠동아    발행인  박  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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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5년 9월 24일「‘주가조작 가담’ 수십억 챙긴 혐의…이승기 장인, 보석 석방」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9월 24일「‘200억대 주가 조작 의혹’ 이승기 장인, 보석 석방」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9월 24일「‘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재판’ 가수 이승기 장인, 보석 석방」기사의 제목과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9월 24일「‘상장사 주가 조작’ 이승기 장인, 보석 석방」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9월 24일「‘퀀타피아 주가조작’ 가수 이승기 장인 보석 석방」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9월 24일「‘1000억 허위공시’ 주가조작 혐의 이승기 장인, 1억 내고 보석 석방」기사의 제목과 사진, 매경AX(mk.co.kr) 9월 24일「법원 보석 결정에 풀려났다…‘주가조작 가담 혐의’ 이승기 장인, 석방」기사의 제목과 사진, 뉴시스(newsis.com) 9월 24일「‘상장사 주가조작’ 이승기 장인, 보석으로 석방」기사의 제목과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9월 24일「이승기 연 끊은 “유례없는 주가조작” 장인 석방됐다…법원, 보석 결정」기사의 제목과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24일「‘상장사 주가조작’ 이승기 장인, 보석으로 석방」기사의 제목과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9월 24일「이승기도 연 끊었다…‘상장사 주가조작’ 장인 보석으로 석방」기사의 제목과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9월 24일「‘140억대 주가조작 혐의’…이승기 장인, 보석 석방됐다」기사의 제목과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9월 24일「‘주가조작’ 이승기 장인, 수십억 챙겼는데…‘1억’ 내고 보석 석방」기사의 제목과 사진,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9월 25일「이승기 끝내 손절한 장인, 보석 1억원 내고 석방 “수십억 부당 이득”」1) 기사의 제목과 사진,「‘주가조작 구속’ 견미리 남편, 사위 이승기에 손절당했지만…1억 내고 보석 석방[종합]」2) 기사의 제목과 사진, 세계일보(segye.com) 9월 25일「‘1000억 주가조작’ 이승기 장인, 1억 내고 석방됐다」기사의 제목과 사진,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9월 25일「‘주가조작’ 이승기 장인, 보석금 1억에 석방」기사의 제목과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25일「‘상장사 주가조작’ 이승기 장인, 1억 내고 보석 석방」기사의 제목과 사진,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9월 25일「손절에 설전… ‘주가 조작’ 장인 석방에 이승기는 팬심 달래기」기사의 제목과 사진, 강원일보(kwnews.co.kr) 9월 25일「‘주가조작으로 140억 상당 부당이득 챙긴 혐의’ 이승기 장인, 보석으로 석방…보증금 1억 납부」기사의 제목과 사진,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9월 25일「‘처가 리스크’ 여전…이승기 장인 140억 주가 조작 혐의 보석」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 등 20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던 이모 씨가 보석 석방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그가 가수 겸 배우인 이승기의 장인 또는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큰 제목에 썼다.
      위 매체들 중 한경닷컴, 뉴스핌통신, 이데일리, 아시아경제를 제외한 16개 언론사 기사는 이승기의 사진(또는 이승기 부부 사진), 또는 견미리의 사진(또는 견미리와  자녀들 사진)까지 실었다.
      범죄 기사 보도에서 범죄와 무관한 피의자 또는 범인 가족의 이름을 제목에 공개하거나 사진을 싣는 것은 당사자가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