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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87 샤넬 전 직원 “김건희 가방 바꾸러 온 유경옥에 ‘따로 볼 제품 있다’ …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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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hani.co.kr) 2025년 10월 27일「샤넬 전 직원 “김건희 가방 바꾸러 온 유경옥에 ‘따로 볼 제품 있다’ 들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의 위 기사는 김건희 여사 의혹 사건 공판에서 샤넬 매장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김 여사 측근이 매장에 찾아온 당시 영상 통화하면서 통화 상대에게 제품을 비춰줬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는 김 여사가 통일교 건물 앞에서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첨부됐다. 해당 사진은 통일교 본부 사진과 연합뉴스가 2022년 6월 30일 05:23 송고한「박수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제목의 사진(참고)에서 김 여사 모습만 따서 붙이는 식으로 편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6월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박수를 치는 김건희 여사와 서울 용산구 통일교 본부 모습. 연합뉴스』라는 사진 설명에도 불구하고 합성 사진임을 분명히 적시하지 않아 독자의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의 조작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편집상 부득이한 경우라도 그 사실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사진 및 영상 조작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사진 및 영상 조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