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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86 아이돌 사생활 유출?…흡연·스킨십 장면 찍힌 술집 CCTV영상 ‘논란’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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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9월 29일「아이돌 사생활 유출?…흡연·스킨십 장면 찍힌 술집 CCTV영상 ‘논란’」제목의 기사와 사진,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9월 29일「키오프 쥴리, CCTV 유출로 열애설 휘말려...진위여부 논란」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스포츠서울의 위 기사는 아이돌그룹 ‘키스오브라이프’의 쥴리와 ‘베리베리’의 강민으로 추정되는 남녀가 스킨십하는 영상이 중국 ‘웨이보’에 올라 국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다.
      두 매체는 두 사람의 소속사에서 공식 반응을 내놓기 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네티즌 사이 진위 논란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의혹 인물의 실명을 공개했다.
      여기에 머니투데이는 해당 영상 가운데 여성의 얼굴이 보이는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했고 스포츠서울은 의혹을 제기하는 초기 단계에서 두 연예인의 사진을 실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