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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85 ‘♥하니’ 양재웅, 결박 환자 사망으로 검찰 송치…결혼은 무기한 연기 中 외 3건

1.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2.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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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25년 10월 26일「‘♥하니’ 양재웅, 결박 환자 사망으로 검찰 송치…결혼은 무기한 연기 中」기사의 제목과 사진,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0월 26일「‘하니 약혼자’ 양재웅 병원장, ‘손발 묶인’ 30대 환자 사망 의혹! ...의료법 위반 등으로 검찰행」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0월 28일「“피 흘리며 헐떡이는데도 손발 묶인 채”…하니 약혼자 양재웅 檢 송치[영상]」기사의 제목과 사진, 금강일보(ggilbo.com) 10월 29일「‘하니 약혼’ 양재웅, 병원 환자 사망 검찰 송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경향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자신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은「‘♥하니’ 양재웅」「‘하니 약혼자’ 양재웅」「하니 약혼자 양재웅」「‘하니 약혼’ 양재웅」이라는 문구를 제목으로 달아 범죄 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그룹 EXID 멤버 하니의 이름을 적시했다. 스포츠경향과 뉴스1은 하니의 사진도 첨부했다.
    약혼자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유명인의 신원을 적시하는 것은 연예인의 유명세로 독자의 관심을 끌려는 보도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해당 유명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