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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2079 「환절기 건강관리」기획면 외 3건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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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5년 10월 23일 자 18·19면「환절기 건강관리」, 10월 28일 자 18·19면「취향저격 식음료」, 10월 30일 자 17면「2025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10월 31일 자 A18·A19면「Bestselling Car」기획 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는 건강, 식음료, 기업, 자동차를 주제로 기획 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