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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502 「한국형 MBA」별지 섹션 외 4건 외 6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5.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6.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7.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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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5년 9월 30일 자 B1∼B8면「한국형  MBA」, 10월 20일 자 B1∼B8면「상생 금융」, 10월 21일 자 B1∼B8면「10월 증시 전략」, 10월 23일 자 B1∼B8면「Consumer journal」, 10월 27일 자 C1∼C8면「상생경영」별지 섹션, 朝鮮日報 9월 30일 자 C1∼C8면「매력도시 부울경」, 10월 31일 자 D1∼D4면「업그레이드 충청」별지 섹션, 중앙일보 9월 30일 자 C1∼C8면「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공기업 시리즈 ⑦ 종합2」· S1∼S4면「충청의 힘」, 10월 24일 자 U1∼U4면「도약하는 호남」별지 섹션, 한국경제 9월 30일 자 D1∼D4면「서울AI로봇쇼」, 10월 23일 자 C1∼C4면「가을 여행」, 10월 24일 자 B1∼B8면「똑똑한 소비」, 10월 28일 자 B1∼B8면「일류 경제·행정도시 대전·세종」별지 섹션, 이데일리 10월 21일 자 B1∼B8면「경주에서 세계로, 기업이 뛴다」별지 섹션, 東亞日報 10월 30일 자 E1∼E8면「Money & Life」별지 섹션, 한국일보 10월 30일 자 B1∼B8면「APEC 2025 KOREA/함께 여는 새로운 미래」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등 7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자체·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제품, 서비스, 대외 활동 및 행사 등을 긍정적인 내용 일변도로 소개한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의 행사 또는 신제품, 기업 홍보 등의 광고도 동일 섹션 내의 인접 지면에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홍보성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지자체, 단체, 기업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또한,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인접 지면에 광고로 동시에 게재하는 것은 언론이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도록 강조한 신문윤리 정신에 어긋나고, 독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이는 사회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면하는 행위이며,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