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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500 「친환경 미래도시 제주」별지 섹션 외 1건 외 4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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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5년 9월 30일 자 E1∼E4면「친환경 미래도시 제주」, 10월 30일 자 C1∼C4면「국민과 함께 UP」별지 섹션, 한국경제 9월 30일 자 B1∼B8면「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수도권」, 10월 22일 자 B1∼B8면「1등 혁신기업」, 10월 28일 자 C1∼C4면「미래 여는 사회공헌」별지 섹션, 東亞日報 10월 16일 자 C1∼C4면「나눔, 다시 희망으로」, 10월 30일 자 C1∼C4면「100년 기업을 향해」· D1∼D4면「공감/공기업 감동경영」별지 섹션, 매일경제 10월 24일 자 C1∼C4면「golf/골프특집」별지 섹션, 중앙일보 10월 30일 자 C1∼C4면「국민의 기업」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등 5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 특정 기업, 지자체의 제품, 서비스와 행사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별지 섹션으로 제작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행사, 회사 및 단체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내용이 기업의 긍정적인 홍보 내용과 흡사하지만, 기사의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었고, 기사형 광고라고 밝히는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도 없어 기사와 광고 여부의 구분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