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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일 2025년 10월 14일 자 16면「‘바다 위 궁전’ 한국 해양관광 새 시대 열다」기획면, 대구신문 10월 24일 자 10~14면 의료 특집면, 영남일보 10월 19일 자 13~21면 Health 의료 특집면, 전국매일신문 10월 28일 자 7면「‘황토+일라이트’ 여주 청우산업, ‘4계절 카라반?건강쉼터’로 진화」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의 사실관계를 검증하려고 노력한 뒤 가급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보도해야 하지만 위 기사는 그러한 점에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기업 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거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지면 제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지면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도 있다.
기사 내용이 기업이나 제품을 긍정적으로 홍보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 기사 또는 개별 기사의 말미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었고 기사형 광고라고 알리는 표기도 없어 기사와 광고 여부의 구분마저 힘들게 만들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독립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