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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98 소리없는 뼈도둑 ‘골다공증’ 뇌건강에 악영향

충청타임즈     발행인  오  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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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충청타임즈 2025년 10월 20일 자 11면「소리없는 뼈도둑 ‘골다공증’ 뇌건강에 악영향」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충청타임즈의 위 기사는 ‘세계 골다공증의 날’인 10월 20일을 맞아 50대 이상의 여성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골다공증이 치매 발생 위험도 높이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D가 풍부한 음식을 평소에 많이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등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중년 여성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허리뼈에 문제가 생긴 여성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5712241’에서 중년 여성의 몸통 부분만 발췌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청타임즈는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