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95 변산 해변 ‘붉은 노을’ 낭만 느껴보자

전북중앙       발행인  강  현  우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전북중앙 2025년 10월 23일 자 16면「변산 해변 ‘붉은 노을’ 낭만 느껴보자」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북중앙의 위 기사는 10월 24~26일 변산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리는 ‘2025 부안 붉은노을축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이 축제에서 맛볼 수 있는 레드와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지면 왼쪽 상단에 와인을 즐기는 남녀의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971591’을 좌우 반전시킨 뒤 배경과 아래쪽 남성을 지워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중앙은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