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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2025년 10월 13일 자 16면「전북 주도권 잡자 맹주 쟁탈戰 점화」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전북도민일보의 위 1) 기사는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를 겨냥해 신발 끈을 조이고 있는 지역 내 유력 인사들이 전북 정치권 전체의 주도권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종합해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전북 정치권의 맹주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전북이라는 메달을 차지하려고 손을 내미는 이미지를 배치해 전달하려고 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614627’에서 손 부분만 발췌해 합성한 것으로 원래의 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송효엽 전주대자인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의 도움말을 받아 면역체계 이상으로 장에 만성적인 염증이 반복되는 난치성 질환인 염증성 장질환의 증상과 진단, 치료, 생활습관 관리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장질환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화장지를 잡고 괴로워하는 어린이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 역시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15523011’에서 몸통 부분만 부각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민일보는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