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93 까치호랑이에서 케데헌까지…호랑이의 귀환 외 1건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원문보기 Print
  • 주 문

      全南日報 2025년 10월 10일 자 10면「까치호랑이에서 케데헌까지…호랑이의 귀환」1), 10월 23일 자 14면「전남 기업들 대규모 수출 성과…해외 진출 ‘가속’」2) 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全南日報의 위 1) 기사는 이윤선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겸 전남도 문화재전문위원의 기고로 애니메이션 케이팝데몬헌터스에 등장하는 호랑이가 우리 역사에서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단군신화와 삼국유사 등을 토대로 고찰하는 칼럼이다. 편집자는 호랑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한복 입은 남녀들이 호랑이와 어울려 있는 민화풍의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392a0814’에서 호랑이 부분만 발췌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전남테크노파크가 10월 10~1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도군 소재 중소기업 제품 수출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그 의의와 참여업체 관계자들의 평가를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전남 기업들의 선전을 시각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상선에 수출화물을 선적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 역시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i245a1520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全南日報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