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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2025년 10월 15일 자 10면「생활쓰레기 다이어트, 수원시민이 먼저 뛴다」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인천일보의 위 기사는 경기 수원시가 탄소중립도시를 선도하고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시작한 쓰레기 감량 실천 챌린지의 진행상황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쓰레기를 줄여서 환경을 되살리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초록색 컵에서 자라는 식물 일러스트를 지면 하단에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429a0101’에서 배경을 지우고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천일보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