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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2025년 10월 27일 자 3면「中企 3400곳 對美 수출 반토막…“美에 팔수록 손해” 호소」1), 10월 30일 자 13면「‘비영리’ 딱지 뗀 오픈AI, IPO 길 열렸다」2) 기사의 배경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투데이의 위 1) 기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에 도움을 받아 미국의 관세 인상 여파로 8월 한 달간 대미 수출이 50% 이상 급감한 중소기업이 3403곳에 이르러 자력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업계의 현황을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하면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에 등록된 ‘19652490’을 반전시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2015년 비영리 단체로 출발했던 오픈AI가 영리법인인 공익법인(PBC)로 기업구조를 개편해 앞으로 기업공개(IPO)를 포함한 자금조달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핵심 소재를 강조하기 위해 오픈AI 로고가 표시된 휴대전화 화면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국내 뉴스통신사인 ‘뉴시스’가 1월 31일 송출한 외신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투데이는 ???이나 뉴시스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