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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90 피곤하고 더부룩한 속?늘어난 피부 트러블 ‘간 때문이야’

울산신문       발행인  이  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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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울산신문 2025년 10월 20일 자 14면「피곤하고 더부룩한 속?늘어난 피부 트러블 ‘간 때문이야’」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울산신문의 위 기사는 이완석 울산제일병원 내과 전문의의 도움말을 받아 간염, 간섬유화, 간경변, 간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방간의 증상과 진단, 치료, 예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인체의 간을 시각화한 해부도를 사용했다. 이 해부도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셔터스톡’에 등록된 ‘126708011’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해부도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울산신문은 셔터스톡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해부도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해부도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해부도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