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88 단순한 졸음이 아닌 교실의 민낯

새전북신문     발행인  박  명  규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새전북신문 2025년 10월 2일 자 12면「단순한 졸음이 아닌 교실의 민낯」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새전북신문의 위 기사는 청소년 기자가 적지 않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인터뷰한 결과를 질문 답변 형식으로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도서관에서 선 채로 책을 넘기고 있는 성인의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픽사베이(pixabay)’에 등록된 ‘geralt’ 소유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전북신문은 픽사베이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