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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日新聞 2025년 10월 13일 자 17면「한달에 5천원/가성비 영양제/성장판 열렸다」1), 10월 14일 자 19면「실전처럼 풀고/취약 유형 정리/시간 안배 훈련」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每日新聞의 위 1) 기사는 저가형 생활용품점과 편의점, 전자상거래업체 등 유통업체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면서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초저가 경쟁’이 시작됐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해당 기사의 주제인 건강기능식품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나무숟가락에 약품이 놓인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스탁(iStock)’에 등록된 ‘1436834455’를 반전시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11월 13일 시행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남은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전략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수능에 걸맞도록 시험을 치르는 여학생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jv12630996’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每日新聞은 아이스탁이나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