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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2025년 10월 17일 자 11면「싱가포르 재즈, 당진 울려 퍼진다」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동양일보의 위 기사는 (재)당진문화재단이 ‘2025 쌍방향 국제문화협업 지원’ 사업으로 10월 21일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싱가포르 재즈협회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을 개최한다고 예고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재즈 공연이라는 기사의 주제와 걸맞게 색소폰이 연주되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스탁(iStock)’에 등록된 ‘1326982656’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양일보는 아이스탁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