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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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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482 재미있는 손금 이야기 예뻐지고 싶어요

대경일보       발행인  허  경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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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경일보 2025년 10월 16일 자 18면「재미있는 손금 이야기 예뻐지고 싶어요」칼럼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경일보의 위 칼럼은 서가숙 작가가 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너무나 쉽게 하는 성형수술에 대하여 마음먹기가 더 중요하지 외모는 그렇게 비중이 있지 않다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팔자주름이 있는 여성이 주름을 없애는 성형수술을 받은 뒤 밝게 웃는 일러스트는 배치해 칼럼의 주목도를 높이려 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스탁(iStock)’에 등록된 ‘897957732’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경일보는 아이스탁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