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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2025년 10월 16일 자 3면「기울어진 인권 저울…‘모두의 학교’ 만들 수 없나」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금강일보의 위 기사는 2011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교사의 체벌이 금지됐으나 교사의 권위가 약해지고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빚어지는 등 교권 침해가 증가하는 폐단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교권 침해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교사에게 불손하게 행동하는 학생들의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이미지투데이’에 등록된 ‘tid305t004276’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강일보는 이미지투데이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