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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日報 2025년 10월 20일 자 22면「국내 유일 오페라 제작극장…‘K오페라 산실’ 꿈꾸다」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光州日報의 위 기사는 2003년 개관한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국내 유일의 오페라 제작극장으로서 올해로 22회째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개최하면서 오페라와 뮤지컬을 지역의 대표 공연으로 육성해온 발자취를 조명하는 내용의 ‘복합문화공간, 도시의 미래가 되다’ 시리즈의 여섯 번째 기사이다. 편집자는 오페라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공연에서 자주 사용되는 눈가면을 일러스트로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핀터레스트(Pinterest)’에 등록된 ‘Stock-Smart-Start’ 소유의 그림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光州日報는 핀터레스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