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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2025년 10월 1일 자 11면「자다깨다 뒤척이는 밤/방치하면 ‘병’ 된다」1), 10월 2일 자 3면「‘안전하고 풍성한 한가위’ 행정력 집중」2)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상일보의 위 1) 기사는 방영롱 울산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도움말을 토대로 최근 2년에 10만 명꼴로 급증하고 있는 불면증 등 수면장애의 원인과 증상, 진단 그리고 예방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불면증을 앓고 있는 여성의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244519’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울산시가 연휴 기간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공무원 433명을 배치해 각종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2025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소개하는 한편 응급진료체계도 가동한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농악놀이를 하는 일러스트를 기사의 배경으로 배치해 한가위의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 일러스트 역시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2602991’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상일보는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