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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78 생명 진화서 AI 예측까지 미래를 설계하다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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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매일 2025년 10월 10일 자 14면「생명 진화서 AI 예측까지 미래를 설계하다」기사의 배경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북매일의 위 기사는 호주 매쿼리대 명예교수인 데이비드 크리스천이 펴낸 신간 ‘빅 퓨처’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신간이 생명의 진화 전략에서 인공지능(AI) 예측까지 다양한 미래 사고법을 제시한다고 전하고 있다. 편집자는 신간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AI 로봇이 다양한 장면을 생각하는 모습을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219a43402’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북매일은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