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77 들여다볼래요? 방황했던 우리들의 진짜 마음

경남신문       발행인  이  종  붕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남신문 2025년 10월 21일 자 12면「들여다볼래요? 방황했던 우리들의 진짜 마음」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남신문의 위 기사는 경남지역의 대안가정인 청소년회복지원센터 6곳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76명에게 시를 쓰게 한 뒤 그 결과물을 시집 ‘이제는 집으로 간다’로 펴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청소년들이 시를 쓰면서 힘을 내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이미지투데이’에 등록된 ‘tid103t000921’에서 하단의 여학생 이미지를 지운 뒤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남신문은 이미지투데이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