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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75 추석 황금연휴, 팬들 눈길 사로잡는 스포츠 열전 … 외 1건

경기신문       발행인  김  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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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신문 2025년 10월 2일 자 11면「추석 황금연휴, 팬들 눈길 사로잡는 스포츠 열전 이어진다」1), 10월 23일 자 6면「“교사는 수업에, 행정은 지원청이”/학교 행정 혁신으로/교육 본질에 집중하다」2) 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신문의 위 1) 기사는 추석 연휴(10월 3~9일)에 열리는 프로야구, 프로농구, 씨름, 축구 국가대표 경기 등 주요 스포츠 경기의 일정과 승패 전망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이중 황소를 걸고 우승을 다투는 씨름 경기의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075a9206’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지역 내 교사들이 교육에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기간제 교사 관련 업무’ 등 행정 업무를 찾아내 지원하고 ‘학교 공통행정업무’도 돕는 등 학교 행정 혁신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교사 지원 활동 덕분에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만 전념하게 됐다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여자 교사가 즐거운 표정으로 수업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프리픽(Freepik)’에 올라온 ‘WORLD TEACHERS’ DAY’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신문은 클립아트코리아나 프리픽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