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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년 10월 10일 자 13면「코인사업 진출하는 네이버… 불법금융광고 관리는 구멍」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네이버에 등장하는 불법금융광고가 카카오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문은 기사의 관련 이미지로 노트북 위로 카드를 든 검은 장갑을 낀 손 이미지를 출처표기 없이 쓰고 있다.
하지만 이 이미지는 셔터스톡에 자산 아이디 ‘547889602’로 저작권이 등록된 것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