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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일 2025년 10월 15일 자 5면「캄보디아 노동자, 마약 ‘러쉬’ 밀수입 적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남매일의 위 기사는 부산세관본부가 10월 14일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남성이 특송화물을 이용해 신종 마약 ‘러쉬’ 2.37리터를 밀수하고 이를 국내 유통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러쉬’가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들어간 액상 마약류라며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성적 흥분제로 유통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편집자는 부산세관이 제공한 신종 마약 ‘러쉬’ 사진을 함께 배치해 주목도를 높였다.
그러나 신종 마약 사진 게재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제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