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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매일 2025년 10월 13일 자 5면「합성 니코틴 제품, 온라인/판매 막히고 가격도 뛴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기매일의 위 기사는 액상형 전자담배 형태로 소비가 급증한 합성니코틴이 담배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관련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각종 부담금이 추가돼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배치해 기사의 주제를 더 잘 드러내도록 했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배치한 지면 제작은 흡연에 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모방 충동과 욕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자극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해당 지면을 보는 청소년들을 잠재적 흡연자로 이끌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적지 않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