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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년 10월 23일 자 A12면「지방 ‘눈먼 돈’ 우려는 과제 금융사 부실 리스크 커질수도」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기사는 정부가 지난 10월 22일 발표한 지방금융 공급 규모를 3년 내에 연 120조원 규모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자금 쏠림 현상을 개선할 계획이다.
신문은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지방 경제가 부실해질 경우 투입 자금의 효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사는『인구 감소·산업 쇠퇴 등 지방의 구조개혁에 실패하면 ‘눈먼 돈’만 쏟아붓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기사의 제목 역시 이를 반영해「지방 ‘눈먼 돈’ 우려는 과제 금융사 부실 리스크 커질수도」라고 달았다.
하지만 여기 쓰인 ‘눈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자금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