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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년 10월 14일 자 8면「고인 메모는 ‘다잉 메시지’…성과에 눈먼 특검의 구조적 폭력 고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는 10월 14일 자 8면의 위 기사에서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의 자필 메모가 담은 의미와 향후 파장을 분석했다.
기사는『특검 조사를 받고 풀려난 당일, 죽음이 덮치기 1주일 전 써내려간 메모 속 흔들리는 글씨는 고인이 특검의 강요와 강압 속에 조사를 받으면서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수사 과정에서의 강압과 강요가 드러난다면, 그리고 이것이 고인의 삶을 마감하게 한 원인이 됐다면,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편집자는 제목을「고인 메모는 ‘다잉 메시지’…성과에 눈먼 특검의 구조적 폭력 고발」이라고 달면서, 특검의 성과 위주 수사방식을 ‘성과에 눈먼’ 상태로 비유했다.
그러나, ‘눈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방식을 관행적으로 ‘성과에 눈멀었다’라고 비유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