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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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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463 푸른 눈 홀린 청자, 추사의 절필작…근대 컬렉터 7인의 …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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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5년 10월 16일 자 25면「푸른 눈 홀린 청자, 추사의 절필작…근대 컬렉터 7인의 보물창고 열렸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은 10월 16일 자 25면의 위 기사에서 간송미술관에서 근대 미술 컬렉터 7인의 국보급 소장품을 한데 모아 기획 전시에 나선다는 소식을 전했다.
      기사는 이들 컬렉터 가운데 한 사람인 구한말 일본에서 활동했던 영국 출신 변호사 존 개즈비의 고려 청자 수집에 읽힌 이야기를 중심으로 국내에 소장 중인 국보급 보물들이 공개되는 사연들을 소개했다.
      이에 편집자는 기사 제목을「푸른 눈 홀린 청자, 추사의 절필작…근대 컬렉터 7인의 보물창고 열렸다」라고 달았다.
      이와 같은 제목은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의 혈통을 외모상의 특징 중의 하나인 ‘푸른 눈’이라는 상징으로 치환한 표현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피부나 눈동자 색으로 인종을 나누는 방식은 신체적 차이에 따른 차별로 여겨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를 보완하기 위해 이주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고 다문화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종적 차이를 강조하는  표현은 자칫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흔히 서구인을 ‘푸른 눈’ 등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를 악의적으로 비하하려는 의도라기보다 ‘푸른 눈’을 귀화의 상징으로 관용적으로 써왔던 우리의 언어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용납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인종적 색깔로 차이를 강조하고 우리와 구분 짓는 방식은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차별적 요소가 들어있는 데다, 은연중에 신체적인 특징으로 ‘우리’와 ‘남’을 가르는 차등적 편견과 프레임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 이 같은 표현은 이들 외국인이 푸른 눈의 이방인으로서 한국의 풍토 속에서 과연 동화될 수 있었을까 하는 시선이 담겨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그들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거나 희화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신문윤리강령 제2조),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④)’라고 밝히고 있다.
      색깔 묘사에 있어 ‘살색’이라는 표현과 아프리카를 ‘검은 대륙’ 식으로 부르는 언어 관행이 인종차별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표현 방식이 바뀌었듯이 서구인을 묘사할 때도 ‘푸른 눈’이라는 인종적 특징에 근거한 표현 역시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흑인 등 유색인종에 대한 표현에 주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구인의 묘사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한 잣대를 대지 않는다면 이 역시 인종차별적인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이 장애인 비하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보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하는 것만큼 인종적 차이를 나타내는 그 어떠한 표현에 대해서도 이를 통례적으로 사용해온 언어 관습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며, 본격적으로 도래한 다문화 사회에서 그 용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의 언어 관습을 이끌어가는 언론에서는 인종적 구별을 불필요하게 남용하거나 한국에 대한 동화를 강요하는 표현 등의 사용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은 지난 9월에도 이와 동일하게 기사 제목 등에 ‘푸른 눈’이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가 ‘주의’ 조치 (결정 2025-1326)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표현을 기사 제목으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제작 태도가 시정되지 않는 것은 특정의 선입견이나 편향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