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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25년 10월 10일 자 17면「“마스크팩 인당 10만원어치 사가요”…왕서방에 웃음 찾은 명동」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주경제는 10월 10일 자 17면의 위 기사에서 최근 무비자 조치로 급증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명동에서 화장품 등을 대량 구매하고 있는 현장 분위기를 담은 르포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법무부 통계를 인용해『지난달 입국한 중국인은 52만5396명으로, 작년 같은 달(45만1496명)보다 16.4% 증가했다』라며『무비자 제도 시행이 본격화하면서 증가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이에 명동 등 유통 상가에 불고 있는 중국인 특수에 대해 편집자는 큰 제목으로「“마스크팩 인당 10만원어치 사가요”…왕서방에 웃음 찾은 명동」이라고 달았다.
문제는 ‘왕서방’이란 표현이다. 왕(王)씨는 중국에서 리(李), 장(張)씨와 더불어 전체 인구에서 비중이 큰 3대 성씨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서방’이라는 말을 붙여 통상적으로 중국인을 지칭하는데 널리 사용돼 왔다.
하지만 ‘왕서방’이란 표현 속에는 단순히 ‘중국인’이라는 의미 외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비단장수 왕서방’ 등의 예에서 보듯 ‘탐욕스러운’ ‘장사꾼’ 같은 비하의 뉘앙스가 담겨 있다. 과거 외국인 차별에 무신경하거나 둔감했던 시기에 탄생한 표현이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쪽발이’ ‘짱깨’와 같은 멸칭(蔑稱)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왕서방’ 같은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최근 인권 의식의 향상으로 우리 사회는 외국인·장애인·성(性)·종교 등에 대한 차별적 표현에 민감해지고 이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과 언론의 기능과 책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