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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2025년 10월 14일 자 1면「박재동의 시사만평」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기신문의 위 만평은 대법원이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사건을 소재로 삼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는 오직 정의와 양심에 따라 판결하였다”고 말하는 것으로 말풍선을 넣었지만 오른쪽에는 ‘정의:이재명을 죽인다/양심:소송기록물 7만쪽을 순식간에 읽고 심층토론하였다.’라는 글귀를 적어 마치 조 대법원장의 속마음을 알려주는 것처럼 처리했다. 특히 대통령인 ‘이재명을 죽인다’를 정의라고 표현한 것은 일부 독자에게 사실로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객관적 근거 없이 의도적인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사설과 평론은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특히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만평은 만평의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